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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