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권 의원 대표발의로 상임회 논의했지만 "추가검토" 부결
자치회 운영 위한 인력·사무공간 마련 등 예산문제 우려 나와
지방분권시대, 지역 여건 따른 주민 참여 보장 등 필요성 대두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조차 가지 못한 것인데, 현 주민자치회에 예산 등 사업 의결권한을 준다는 내용에 의원들이 거부감을 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넘지 못하는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두고 타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도입을 놓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발의한 이 안건은 이날 위원회 내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부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에 의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자율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시범실시 동을 신청하고 행안부장관 승인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
이 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자생단체 및 주민공동체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주최와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행정 주도가 아닌 행정-주민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전교육 이수의무가 있으며 사업비·사무공간·인력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옥산면, 정읍시 수성동·내장상동, 완주군 고산면, 익산시 영등1동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282곳에 설치 돼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도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8개 동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제도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례 제정이 이처럼 지연 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시범실시를 위한 조례였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고 의원간의 의견이 달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추후 보완해서 가야하지 않나 싶다"며 "하반기 토론회를 열고 내년에 다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시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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