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조정 이뤄지는 것
수도권과 지방 빈익빈 부익부 해소될지 귀추 주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정책’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을 동시에 살리는 현실적 정책이란 호평을 받는다.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전북과 강원, 충북, 경북 등은 그간 예타에 가로 막혀 제대로된 교통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역 도로망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지만, 인구가 적고 도로망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적어 경제성이 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예타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기존의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격차를 크게 벌리는 기득권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예타 기준이 두 배로 상향된 만큼 경제성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애로사항이 한 결 덜어질 전망이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놓고 일각에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지만 실보다 득이 큰 정책인만큼 일선 자치단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이번 예타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4년만에 예타 기준이 조정되게 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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