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채널 통한 타행 이체 등 수수료 면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북은행 모든 비대면 채널(개인 모바일·인터넷·텔레뱅킹 등)을 통한 타 은행 이체,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금액, 횟수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자동이체 시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개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시행을 결정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 지원을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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