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식(57)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최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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