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A씨(24)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전치 14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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