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요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청문 완료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18일 익산시 도리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장이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 해야 한다는게 주요 협약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체결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이사장이 중용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공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적임자를 이사장으로 인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추진해 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적 검증을 완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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