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 비위 행위 잇따라 드러나
음주단속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징계 받은 경찰들이 자숙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까지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사례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및 공정성 만큼 일관성 있는 징계가 이뤄져야"
전북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사정기관인 경찰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 의식을 요구받지만 근래 잇따른 일탈의 모습은 진정한 경찰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A씨가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싸이카(교통경찰 오토바이)’를 타며 음주단속 업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척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완주경찰서 소속 B경위는 완주군 공공 승마장 운영업체에 투자 뿐만 아니라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리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명예퇴직은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자숙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조직과 융화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과거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C씨는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C씨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10년간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경찰서장이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또 같은 달 D경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경사는 2018년부터 2년여 간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동료 여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방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이는 등 237회에 걸쳐 600만 원 가까이 부당 수령해 강등 처분을 당했다.
경찰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동료들의 잇따른 비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 순경은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대부분인데도 일부 동료 경찰관의 비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사례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찰 내 비위 관련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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