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숙박업중앙회 "지자체 차원서 규제할 방안 필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관련 기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23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관광 특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7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06만 명이 전북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더 많은 이들이 도내에서 숙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뿐 아니라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업을 하려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농촌민박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을 하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운영 자체가 안된다.
문제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의 경우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가 등록되더라도 국내 각종 시설 및 보험 등 규제를 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모 씨(28)의 경우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전주 관광을 위해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했지만 설명과 다른 방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현장에 호스트(집주인)도 없고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항의해도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아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환불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해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숙박업소 이용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26)는 “2주 뒤 있을 전주 출장을 위해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정이 변경돼 1시간 만에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호스트는 100% 환불이 어렵다며 50%만 환불해줬다”며 “공유 숙박 플랫폼 측은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일본 등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해외 숙박 공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업과 관련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한옥 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규제에 대해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도쿄 오타구와 효고현의 경우 조례로 주거 지역에서 숙박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 광고를 낼 때 반드시 허가번호와 주소지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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