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는 천 교수가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고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 결과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은 피고인이 마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표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선거인들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 대표 이사라는 명칭을 일반이 이해하는 대표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허위 사실 공표의 기간이나 허위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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