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정읍시 수성1·장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석범 판사)가 지난23일 개최됐다.
위원회에서는 수성1지구 699필지(33만 7060.5㎡)와 장명지구 908필지(23만 7756.4㎡)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를 열기 전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대한 의견 85건을 접수해 타당한 의견은 수용해 경계 재설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경계 결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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