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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한해 평균 명예훼손‧모욕죄 1000여 건, 정보통신 발달의 폐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3250건 발생
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콘텐츠 발달에 정통망 명예훼손 증가세
전국적으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큰폭으로 증가
국수본, “조작된 허위정보 사회적·경제적 불안감 조성, 오는 7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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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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