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직위 상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 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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