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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인사청문회 도입되나⋯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시 출자‧출연기관 대표이사 사전 검증하기로
오는 14일 본회의서 처리⋯공정성 확보 기대

군산시 출연기관 및 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오는 1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현재 전라북도의회에 이어 익산시의회가 도내 시‧군으로는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했으며, 군산은 아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및 재단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 등을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청문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산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시의회는 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7명)’을 구성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되, 상임위원장과 협의해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범죄‧체납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조례가 향후 시의회 의결 절차를 통과되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재단은 시민발전주식회사, 교육발전진흥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권활성회재단이 있으며, 오는 8월 문화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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