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들을 학대하고 유기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히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중 18마리를 죽게 한 뒤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사건을 최초로 알린 차은영 군산길모양이돌모미 대표는 “감형될 것이 우려됐으나 그렇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지역 사회에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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