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 등에도 30% 감면 적용
임실군이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붕어섬 생태공원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시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군은 지난 3월부터 성인 3000원, 학생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관광객과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입장 규정이 타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 의회로부터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동반자 1인)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입장하고 일반 장애인과 65세, 20인 이상 단체는 입장료 2000원으로 규정을 신설했다.
붕어섬은 지난해 10월 출렁다리 임시 개통으로 걸어서 출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70만여 명이 방문했다.
군은 관광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포토존 보완, 초화류 식재 등 경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붕어섬 생태공원의 하절기(3~10월)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옥정호 출렁다리 왕복시간을 고려해 입장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매주 월요일은 안전 점검 등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는 반면에 이튿날은 휴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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