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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드론 지적측량 표준화⋯국토부, 행정예고

구체적 업무절차·검사방법 등 표준화

드론을 지적측량 전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성과추출·검사방법 등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및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측량 장비들의 단점을 보완한 드론이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절차가 표준화되면 접근이 위험한 지역과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뿐 아니라, 고해상도 영상· 3차원 입체영상 자료를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지적측량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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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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