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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난색’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관련 증거만 2182개, 1만6000여 페이지 분량
통상 국참재판, 모두 진술부터 선고까지 하루 안에 끝나는 경우 있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양
재판부, “배심원에게 증거 설명하는 상황서 시간 안에 가능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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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행동이 지난 2월 1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송은현 기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 진행여부를 놓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 양이 상당해 통상적인 국민참여재판 시간 안에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다.

13일 전주지법 13재판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배심원들 앞에서 증거를 다 설명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검토하는 데 6개월 걸린 증거를 배심원 앞에서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검찰 측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해달라”며 부정적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하 대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1만6000여 페이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북측 인사와 관련된 증거가 1000여 개, 그리고 피고인과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7~800개, 나머지 200여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증거 목록이 2182개에 달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15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다투는 부분에 대해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배심원들이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증거를 봐야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변호인 측은 검사 측과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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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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