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다니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술에 취해 시민까지 폭행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범행 경위가 납득이 된다며 선고유예형의 선처를 내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소방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고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 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소방관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께 정읍시내 한 술집에서 전기난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옆자리에 있던 손님 B씨를 쟁반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좌측 귓바퀴에 7~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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