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취지…사회초년생 주거안정 기대
전주시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인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주택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환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국토부 청년전세 보증료 지원사업 콜센터(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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