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지째 투기 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
전주시 덕진구 "관련 조례 없어 과태료 부과 못해"
전북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 폐기물관리법 적용해 과태료 부과
타인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몰래 비닐봉지째 버려도 구청 관계자 '민사문제'라며 손 놓는 사례도
전주시 덕진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에 봉투째 버리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 도내 다른 지자체나 타 지역의 경우 이를 제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관련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RFID' 종량제 적용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RFID 종량제란 배출자가 수수료를 내고 RFID태그가 인식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버리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넣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없다는 것이 덕진구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타 지자체에선 관련 조례가 없음에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시는 관련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생활폐기물로 버린 경우를 명시할 뿐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환경부 폐기물관리 부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또한 생활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밝혀 시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역시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 부서는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가 적법한 배출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인한 시민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6개월째 자신의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 누군가 비닐봉지째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골머리를 앓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웃집 주민의 불법 투기 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7일 관할인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제재할 수 없으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에도 김씨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건 행정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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