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 완화
모든 음식 판매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등 제한 유지
건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 허용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는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건축물 층수도 태조로·은행로지구에 한해 지상 2층이, 전 지구에 지하층이 허용된다.
이처럼 한옥마을 일원에서 허용 음식 품목 및 건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최근 고시됐다.
전주 전통문화구역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교동, 전동 일원으로, 지난 2003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로 결정됐다.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지구, 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5개 지구가 모여있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간 1500만명이 찾는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음식점 입점이 가능해지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부 상업 자본이 들어오면 한식과 한옥 중심의 기존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 및 일부 패스트푸드점(도넛,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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