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일 빈집을 돌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로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순창과 전남 곡성, 담양 농촌 일대에서 120여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A씨로 특정 후 40여일 간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잠복수사를 이어나가던 경찰은 지난달 20일 순창군 금과면 한 교회 사택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한 차례 해당 사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미뤄 잠복 진행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들이 밭일을 나가는 오전 시간대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거주지 없이 시군을 넘나들며 절도 행각을 벌여 검거에 난항을 겪었었다”며 “현재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돼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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