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임원 단복 3290만 원 수의계약
장애인체육회 “현역 시의원 배우자 업체인 줄 모르고 계약” 해명
장경호 시의원 “책임 통감, 징계 감수, 전액 반납”…권한 남용 의혹은 일축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골프웨어 업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3290만 원 상당의 임원 단복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면서 개당 13만1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구매했다.
지방계약법상 추정가격이 2000만 이하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장 의원 배우자 업체가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은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나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도 문제시된다.
게다가 배우자 업체가 6월 초 수의계약 직전인 5월 말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전 짬짜미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대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도비가 편성됐고, 3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제한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고, 여성기업은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 현역 시의원 배우자의 업체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장경호 시의원은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전에)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권한 남용 의혹은 일축했고, 배우자 업체가 장애인체육회의 단복 구매 계획을 알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인증은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깊게 통감하며 위원장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겠다”면서 “이미 판매된 단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매대금 3290만 원 전액을 반납하겠다. 실망을 느끼실 모든 시민들과 시의회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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