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의견서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지자체 및 지방의회, 법령 따라 매년 고시 공고해
하지만 고창, 장수, 진안군의회 두 달 째 공개하지 않고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주민 알권리 위해 가감없이 공개해야"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방의회는 매년 의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들은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자체로부터 결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따르면 매년 늦어도 6월 7일에는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 공개여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고창·장수·진안군의회 총 3곳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진안군의회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읍시의회와 순창·임실·무주군의회는 사실상의 공개시한인 6월 7일 이후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창·장수군의회는 2년 연속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위 내용이 담긴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고창군의회는 뒤늦게 지난 17일 2년 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총 38곳이며, 2년 연속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19곳,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8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어겨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주체와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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