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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남동생 학대 사건’ 관련 친누나 등 4명 징역형

재판부, “피고인들 용서와 선처 구하나 피해자 피고인 용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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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 B(26)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C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C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C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C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C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C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C씨가 화상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씻지도 못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은 그를 영하의 날씨 속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A씨 등은 C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 정상으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 결국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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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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