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 교수와 만난 기자가 적은 취재 수첩에 관해서도 "기자는 (이 교수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고 이 교수와 총장 선거에 관해 대화했다고 한다"고 "이후 자신에게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자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