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선고 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임준 시장의 금품제공행위가 없었다면 공범들이 김종식 전 의원에게 고발취하를 종용하고 통화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1심은 김종식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식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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