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모두 219개 조문으로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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