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련 시행령 종료, 비율 명시 사라지면서 소방 재원 지자체가 임의 분배
소방 장비 노후·부족 등 문제 해결 위한 예산 안정적 투입 불가
소방노조 “소방 국가직화 의미 퇴색, 개별법 통해 소방 재원 확보 필요”
올해를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비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이다.
배분된 교부세 45%에서 25%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비 20%에서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소방 인건비 342억 743만 원과 사업비 214억 9227만 원 등 총 556억 997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받았다.
이 중 사업비의 75%인 161억 1930만 원은 소방 분야에, 25%인 53억 7397만 원은 안전 분야에 전북소방본부는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은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문제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이 올해로 종료되지만 아직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대로 연장이 되지 않고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과거처럼 시도가 관련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시도마다 소방 설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방 장비와 인력 등 차이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소방노조는 소방의 국가직화 의미와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방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부세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관계자는 “(규정이 폐지되면) 소방에 대한 국가직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며 “관련 특례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도 결국 향후 현재와 같은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에 있는 소방교부세 규정이 아닌 별도의 소방교부세법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현행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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