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검찰, “필요 안전조치 불이행 사망사고 발생”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전북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C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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