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 및 캠페인 등으로 미세먼지 최소화
임실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집중 홍보를 통해 초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군민의 건강 증진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전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과 부산 및 대구, 광주 등지에서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되면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에 앞서 초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 주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운영하는 민간감시원은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키 위해 상시 감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정책 홍보, 불법소각 90건과 자동차 배출가스 5회 단속 등 성과를 올렸다.
특히 최근 영농을 마치고 고춧대 등 부산물 소각 행위가 급증, 불법소각 민원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현장 계도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으로 대응, 조기에 개선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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