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 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와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최종원 소장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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