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추진단 구성 취약 분야 관리, 내부 직원·외부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자진신고 사례 증가 등 가시적 효과…'청렴 익산' 만들기 지속 노력 다짐
익산시가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청렴 추진단을 구성한 시는 계약과 인허가, 보조금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골든벨과 청렴 캠페인 등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활동은 물론 분야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소통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또 시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공직자가 선물을 받거나 선물 제공자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사례를 내부 전산망에 공유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공직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즉시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보조사업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떡 2박스를 전달한 사례가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보조사업자는 떡을 사무실에 두고 돌아가 버렸고, 해당 공무원은 “따뜻한 감사 인사 한마디면 충분하다”며 즉시 시 감사위원회에 선물 수수를 자진신고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떡을 돌려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자진신고 제도는 대가성 여부를 떠나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한 익산시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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