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음주운전, 성희롱, 폭행, 사기 등 비위행위 18건 발생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군산시 4년 연속 최하위권 맴돌아
“개인 문제 아닌 공직사회 전체 잘못, 시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민선 8기 군산시 공무원들의 일탈·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 청렴도와 조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군산시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군산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을 맴도는데는 공무원의 일탈 및 비위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지난 2년간 공직사회에서는 음주운전, 성희롱, 직원 간 폭행, 사기, 정보통신법 위반 등 총 18건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사법기관으로부터 5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의 벌금형을 통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 1월과 2월 공무원 2명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각 정직과 감봉 처벌을 받았는데, 이달 14일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공무원 간 성희롱과 폭행 사건도 있었다.
세무직 한 공무원은 성희롱을 일으켜 지난 1월 전북도로부터 해임 의결 통보를 받고 해임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전북도 법무관실에 소청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10월 신규자 교육에서는 신규자들 간 성추행이 발생, 해당 공무원은 전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공무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농업직 공무원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유출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또한 공직기강 자체 점검 결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 부당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12건의 부정행위가 밝혀졌다.
잇따르는 일탈과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A씨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일탈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잘못이며, 시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면서 “군산시 내부 청렴도만 탓하지 말고, 공무원 개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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