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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닥친 명도소송⋯'삼례 전세사기' 피해자들 '어쩌나’

보증금 반환 소송은 '지지부진'⋯채권추심도 '막막'
세입자들 "전북경찰, 피고소인 수사 빨리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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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전주지법에 접수된 건물인도소송 사건 내용./ 접주지법 사건검색 갈무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던 '삼례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번엔 신탁회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피해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은 지지부진하고, 전북경찰청 차원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답답한 상황.

A신탁회사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전주지법에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아파트 130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건물인도소송은 6개월, 강제집행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 모 씨 외 30명으로, 임대사업자 대표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략 9개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

"소장이 우편으로 왔다길래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느닷없는 소장을 받고 어쩔 줄 몰라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속수무책, 다만 '일단 무대응'으로 가닥만 잡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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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가 발생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서준혁 인턴기자

특히, 보증금반환소송은 피고소인들이 소장 송달을 거부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세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수사와 소송을 통해 전세사기 여부를 철저히 규명,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7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피고소인이 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전환을 기다려야 한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며 "건물인도소송은 최대 1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에게는 전북경찰청 차원의 발빠른 수사가 간절하다.

비대위 대표는 "사기당하고, 살던 집에서 빚진 채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절차에 따라 피고소인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조속히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꼼꼼하게 사건을 확인해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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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전세사기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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