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으로 농가일손 해소 노력
정읍시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배 이상 확대 유치하며 인건비 상승과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일손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내 농업인·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수요를 조사한 결과 138농가에서 540명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를 추진해 올해 248명보다 284명 늘어난 532명을 유치했다.
더불어 외국 지자체 MOU협약 확대 체결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농업정책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에 따른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7일 고용 농가와 결혼이민자, 관계 공무원 등 190여명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 및 설명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안내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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