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후면번호판 촬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4대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후면단속장비는 기존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도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기능이 추가돼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된다.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상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576건으로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륜차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 가량 높으며,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3배 가량 높아진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된다”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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