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이재명대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이송
-전북에서는 4건의 병원간 헬기 이송 사례...모두 병원의 판단
-모든 사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확인될 때 이뤄져
-소방전문가 "소방 헬기 이용은 교통정체로 인해 병원 이송이 불가할 때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헬기 이송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기 이송은 의사 부재 등의 이유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중앙의료센터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개인의 요청에 의한 일반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간 이송한 사례는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들여다보면 2021년 원광대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외상성 기관손상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22년 전북대병원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 장파열의심환자를, 원광대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복부대동맥박리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헬기를 사용했다. 또 남원의료원에서 기도화상 응급환자가 충북 오송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모두 긴급 수술을 위해 이송된 사례였다.
이송 사유를 살펴보면 2021년 당시 심장 손상을 입은 환자가 원광대병원 중환자실로 내원했지만 폐 질환 전문 흉부외과 의사만이 상주해 있어 병원 측이 중앙의료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의 판단에 따라 심장 전문 흉부외과의사가 상주 중이던 아주대병원으로 환자를 헬기 이송했다.
남원의료원 화상 환자가 이송된 오송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으로 기도화상환자의 적합한 치료를 위해 중앙의료센터의 판단하에 시행됐다.
이처럼 병원 간의 헬기 이송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며, 개인의 요청으로 병원 이송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한 뒤 사설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해나 질병은 거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의사가 부재하거나 수술방이 꽉 찼을 경우 뿐이며 중앙의료센터에 연락을 해 소방에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요청으로 헬기 이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방에 따르면 소방헬기(AW-139 기종)를 1회 이용(200km 기준)이용 하는 데는 약 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500리터의 기름이 사용되며, 정비 비용 150만 원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은 헬기 이송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 부담이 아닌 사회적비용으로 계산해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국내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의 이송은 되도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헬기 이송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빠른 병원 이송이 불가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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