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사기피해 133건, 보증금 기준 피해금액 112억원
-피해자 대부분 전주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20~30대 청년층
-지역 내 전담 관리 기구 마련으로 촘촘한 주거 지원 나서야
전주, 군산, 익산 등 해마다 전북 주요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즉각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전담 관리 기구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긴급 주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133건으로 보증금 기준 피해금액이 1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대부분은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등 주요 시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된다.
전북은 경기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주택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볼 경우 법률, 금융, 긴급거주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조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뿐 아니라 사전 예방 및 교육, 홍보 방안 마련도 담겨 있다.
그러나 조례 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뿐 아니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사례 관리와 대응을 위한 전담 관리 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주택 부서 담당자 1명이 기존 업무 외에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거점이 되는 전담 관리 기구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등 대도시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하는 전담 기구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원은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도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전담 기구 운영으로 적극적인 피해 사례 대처와 교육, 홍보를 지원해 주택임차인의 사유재산 보장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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