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전입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입장려금은 고창으로 온 주민들에게 지역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장려금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이며 전입 세대원, 전입 중·고등학생, 전입군인,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등이다.
전입 세대원 15만원, 전입 군인 20만원, 전입 유공기관·단체·기업체 지원금은 전입실적에 따라 50만~200만 원을 지원한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특히 전입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학기 20만 원, 이후 학년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 경과 또는 즉시(전입 중·고등학생)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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