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00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보도자료

전북 읍·면·동 18일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 발급 중단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9일 이후 발급

image
전북도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18일 하루 동안 각 읍·면·동에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을 발급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9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명서 6종은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을 바란다”며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명서 발급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