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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 ‘프런티어 특례들’] 지역 특화

-중소기업 생산 제품과 농산물 우선구매 요구 가능
-낚시산업·양식업 등 수산업 육성 위한 특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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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로고 사진제공=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농·어업,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가 반영돼 지역 특화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전북특자도는 법률 조문 제84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가 한정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법률 조문 제85조)를 마련해 소비 촉진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시설, 영업자 준수사항 등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반영됐다.

도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해 수산업의 경우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수산종자생산업 시설기준, 연안어업허가 시험어업 추진 등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시험어업의 경우 해수부장관 승인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어구·어업 개발로 어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산물 양식기술 증진을 위해 새로운 품종과 양식방법을 도지사 권한으로 시험양식업을 추진해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요건과 행정처분기준은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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