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촉구·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의 처리도 요청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발언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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