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금융투자 분야 활성화돼야...증권시장, 기회의 사다리"
ISA 납입·비과세 대폭 확대…전자주총 제도화 등 상법 개정도
은행 독과점 지적...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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