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0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보도자료

고창군, 민원상담사 운영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군민 행복 민원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 법률, 소상공업, 사회복지, 공공계약, 문화관광, 행정 등 8개 전문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이 포진돼 있다.

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민원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군 감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민원 상담사의 조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민원 관련, 조사에 착수해 “행정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구 서류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원상담사의 제안은 올해 52개 농업 보조사업에 반영돼 군민 제출서류가 평균 7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각종 인허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부당성 및 주민 불편을 민원 상담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원상담사 #권익보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