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민생지원, 생활편의, 안전대응 등 4대 종합대책
- 물가책임관, 전북자치도청 주무과장에서 실·국장급 격상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유가 상승과 이상기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 1순위를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지원, 생활편의, 안전대응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사과 등 차례상에 오르는 16대 성수품에 대한 시·군별 동향 파악으로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집중한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소비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6월 30일까지 40%에서 80%으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는 기존보다 50만원 늘린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290억원)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소상공인 등 특례보증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1개월 동안 신용보증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전북자치도는 연휴기간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특별운송체계 가동으로 고속·시외버스, 철도 등을 확대 운영하고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병‧의원 366곳, 약국 551곳을 지정 운영한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 올해부터 그간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됐던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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