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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설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자체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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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이 실시됐다. 사진제공=전북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송병선)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외 2개 시(익산시, 군산시)와 함께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24년 설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화장품류, 주류, 제과류, 완구류, 1차식품(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등이며,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신설된 택배포장방법에 관한 기준(2024. 4. 30.시행)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품목(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등)에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른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의무 비대상 품목에 자율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승인없이 임의 표기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이 이뤄진다.

송병선 본부장은 “과도한 포장폐기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바른포장 문화를 정착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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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송병선 #전북특별자치도 #과대포장 #분리배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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