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
7일 주민 공청회 후 지급액 최종 결론
시민연대 “의정활동비 36% 인상 과도"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3시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2024~2026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보조활동비 30만 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반영되며 이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잠정 결정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 시의원은 월정수당 227만 5710원(2024년 기준)에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377만 571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1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2024년 시는 정부보조금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도 전년대비 0.22% 상승에 그쳤음에도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6%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도 외식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냐”면서 “지역경제상황과 시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돌아올 것은 비판과 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과 같은 요식행위가 아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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