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산항 통해 147건 수입···관세·산림청 검사·단속 2건 뿐
최근 5년간 독성물질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 3만 4120톤
비소함량 기준치 초과 등 불량 목재펠릿 적발에도 검사·단속 감소
군산항으로 수입되는 목재팰릿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 검사와 단속은 소홀하기 때문이다.
군산세관과 산림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군산항으로 입고된 수입목재펠릿은 총 39만 3476톤이다.
목재펠릿 수입 국가는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며, 최다수입국은 베트남과 러시아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소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제품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는 불량 목재펠릿 적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데 오히려 검사 및 단속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21년 세관과 산림청은 군산항을 통해 입고된 목재팰릿 118건(약 40만 톤) 중 24번의 검사·단속을 진행해 기준미달 제품 2건을 반송 처리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총 179건(약 60만 톤)의 목재팰릿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지만, 세관 검사는 5건(2.8%), 산림청 단속은 4건(2.2%)에 그쳤다.
2023년에도 총 147건(약 39만 톤)의 중 세관과 산림청의 검사·단속은 2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국회의원(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6월)간 품질 기준 부적합 및 품질 표시 위반으로 68건(6만 412톤)이 단속됐으며, 이중 피부·혈관·신경장애 및 암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은 3만 4120톤에 달한다”면서 “그런데도 산림청의 검사·단속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등 수입목재펠릿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국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입목재펠릿은 수입되는 순간부터 하역노동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지속적인 검사와 단속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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